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공개한 병원…인권위 권고 수용

이소현 기자I 2022.10.24 12:00:00

인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A병원 측 개인 동의 절차 마련 등 노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직원을 공개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인권위는 A병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병원에 다니는 한 직원은 병원 측이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보건소의 방역 관리 강화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직원에 대해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알린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병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대해 A병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내용을 공유 △개인의 동의 없이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업무 수행 절차에서 민감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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