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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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다만 검토하고 있는 방역대책 가운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재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이 ‘발생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되, 확진 시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의 이행기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대변인은 “감염병 급수 조절에 대한 특위 입장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면서 이행 기간을 4주 둔다고 했는데, 이 이행 기간에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미진하면 급수 조정 이행 기간이 조금 길어질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위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된 것을 1급으로 올리는 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 후유증도 대책도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에 포함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소아·청소년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의 장단기 관찰연구를 시작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병행한단 계획이다. 또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진료. 상담하는 의료기관지정과 지원체계와 같은 거버넌스 마련에도 나선다.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마련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오는 27일 회의에서 확정된다. 확정된 손실보상안은 28~29일 중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현행 90%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높이는 현금 지원 외 비은행권 차주의 대출에 대한 은행권 대환, 부실 차주의 과도한 채무 조정 등의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 액수나 규모는 최종 발표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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