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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은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 베란다에 격리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아이는 차가운 베란다에서 혼자 서서 유리창을 두드렸다. 식사 시간에도 아이는 홀로 베란다에서 밥을 먹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사실은 혼자만 있는 A양의 활동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드러나게 됐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부모에 따르면 이날 A양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등원시켜도 된다는 원장의 말에 따라 어린이집에 갔다는 것.
A양의 부모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이가) 무조건 엄마와 같이”라며 “갑자기 고함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계속 울기도 한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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