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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 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04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4204건,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4380건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 5887개소로 한도에 다다른 기업의 비중이 작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에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 점검 결과 법 위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m 확대된 이후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뿌리기업에선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도 했고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