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공군 양성평등 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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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지난 18일 이 양성평등 센터장을 고소하면서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 보고 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성폭력 전담 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지침 상에는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 시간 내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 센터장을 포함해 총 18명이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