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련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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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에서 제외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6개월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이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하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