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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 15~25시간 일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주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가 인력 사정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이상 근무가 쉽지 않은 탓에 빚어지던 비효율 문제 해소와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5년으로 단축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됐던 것이 완화돼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근속승진이란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보직을 부여할 때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 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