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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산 홍합에서 식중독 유발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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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9.03.08 10:34:44

경남도 인근 연안 패류 채취 금지
"끓이거나 얼려도 독소 파괴 안돼"
해수부, 주 1~2회 조사 실시키로

홍합.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일부 국내산 홍합에서 식중독 유발 물질인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난포리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1kg당 0.82mg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1kg당 0.8mg)를 초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개류에 축적된 독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모든 해역에 대해 주 1회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 검출 해역은 주 2회 조사하기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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