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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 입원 중 도주한 최씨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최씨를 태워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를 이동하며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부터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병원에 머물렀다. 최씨는 이달 초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아울러 함께 있던 박씨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