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및 이전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 △영업주가 변경됐지만 그대로 부착된 무연고 간판 △태풍·집중 호우 등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구는 매주 위험간판 민·관합동 현장순찰로 주인 없는 간판을 파악해 건물주와 건물관리인이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물주가 철거를 동의할 경우 철거예고문을 발송한 후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02-3423-6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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