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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소비자 뿔났다`…아모레퍼시픽에 28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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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6.11.16 11:02:3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치약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이 28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1442명은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 청구액은 28억4400만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내는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정모씨 등 315명은 지난달 5일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3억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치약에 함유된 것을 알면서도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원상사 역시 CMIT/MIT가 들어간 12개의 제품을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t 가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의 치약 전수조사 결과 경쟁사인 LG생활건강(시장점유율 41%)과 애경(18%)의 제품에서는 CMIT/MIT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사망 등의 피해를 입힌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47·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세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조사 측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치약 피해자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인상 방침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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