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경기도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강연한 적 있다”며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 민족의 공멸을 막기위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와 정세 인식이 다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며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이고, 북이 옳고 남이 틀리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명살상, (국기기간시설) 파괴지시 등은 철저히 부정한다”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진보당에 대한 최대의 탄압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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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은 이러한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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