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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박수익 기자I 2013.08.30 20:34:12

긴급회견 "강연했지만, 평화 실현하자는 취지"
법원, 체포동의 요구서 발송.. 국회 내달초 처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이른바 ‘RO 산악회’ 녹취록과 관련 “강연을 한 적은 있지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절차에 당당히 임하고, 의원직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경기도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강연한 적 있다”며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 민족의 공멸을 막기위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와 정세 인식이 다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며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이고, 북이 옳고 남이 틀리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명살상, (국기기간시설) 파괴지시 등은 철저히 부정한다”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진보당에 대한 최대의 탄압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긴급 해명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모임에서 “지배세력에 60여년 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며 “전쟁을 준비하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러한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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