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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는 13일 세(稅)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들의 세 부담도 다소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 직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가 전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소득세를 연 16만원가량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수정요구가 극심해진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또 연소득 5500만~6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연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연 3만원의 소득세만 더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들고 이날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가진 이후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의총을 진행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서민은 세 부담을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반면 그간 세원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