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남재우 PD]
앞으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반경 250m 이내 거리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기준을 보면, 반경 250m 거리 안에서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새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50m 안에 중복 점포를 설치한 비율이 CU는 44.6%, GS(078930) 25는 51.4%, 세븐일레븐은 41.9% 등으로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3개월간 예고기간을 두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새 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천 곳 이상인 편의점본부 5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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