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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법 찾기 골몰

최승진 기자I 2012.04.18 15:34:26

22일 전국적으로 총 117곳 휴업
매출감소·재고운영 등 대책마련 고심

[이데일리 최승진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오는 22일 의무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와 신선식품 등의 재고운영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롯데마트가 최근 발급한 스페셜쿠폰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22일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3000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스페셜쿠폰`을 영수증과 함께 발급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22일 의무휴업을 알리려고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스페셜쿠폰을 발행했다"며 "금·토·일에 붐비는 점을 고려한 고객 혜택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앞서 할인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의무휴업으로 폐기되는 신선식품 등 재고의 원활한 운영과 강제휴무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려고 할인행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22일 전국적으로 총 117곳이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는 전체 매장수의 3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12곳이 첫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업체별로는 이마트 5곳, 롯데마트 2곳, 홈플러스 5곳 등이다.

▲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안내서
이날 의무휴업을 진행하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송파구·강동구·강서구·성북구·관악구 등 5곳이다. 이들 구는 지난달 26일 강동구를 시작으로 성북구가 3월29일, 송파구가 4월9일, 강서구가 4월10일, 관악구가 4월12일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특히 송파구와 성북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안내하는 별도 홍보물도 만들어 나눠줬다. 송파구는 지난 6일부터 약 1만5000장의 홍보물을 구내 곳곳에 돌렸다. 성북구는 지난 16일부터 약 1000장의 홍보물을 만들어 구내 시장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를 시작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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