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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보호예수 주식 매각제한 예외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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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I 2011.09.30 16:36:09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SA관리가 소유한 보호예수중인 CJ E&M(130960) 주식을 CJ에 매각하는 것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했다"며 "해당 주식은 CJ로 매각 후 재호보예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되는 주식은 CJ E&M 보통주 1만8699주로, 보호예수 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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