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정희 김도년 기자]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086790)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425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그 외에 850원을 추가로 확정지급키로 보장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인수가액을 낮춰 허위공시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 외 12명을 공시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주당 1만425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수가는 1만5100원보다 높을 수도 있다"며 "하나금융은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정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에 대해 "론스타가 가져갈 올 연말 외환은행(004940) 배당을 최고 주당 85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놨다"며 "지급보장을 한 것이 아니라 론스타가 올해 외환은행 이익에 대해 연말에 과도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 상한선을 마련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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