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지난 5월 전국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했던 KT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비롯해 잉카인터넷·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030200)는 지난 5월14일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실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KT는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KT는 이를 통해 2억9391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하지만 KT는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받지 않았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스마트샷과 관련, 개인정보는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방통위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KT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전 검토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잉카인터넷은 2009년 12월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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