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코미팜(041960)은 ㈜천지산의 항암제 `테트라스` 특허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등록 무효심판청구를 취하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배일주 천지산 대표측이 제기한 (코미팜의 비소계 항암제 `코미녹스` 특허권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특허등록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데에다, 배 대표측으로부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게 돼 취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효심판의 대상이었던 특허는 `천연화학물질 육산화사비소의 신규한 항종양치료제로서의 용도 및 그 약학적 조성물`(특허등록 제0272835호)로 천지산의 비소계 항암제 테트라스에 대한 것이다.
코미팜은 지난해 7월 천지산과 배일주 대표가 회사와 양용진 대표 등을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테트라스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코미팜은 이와 별도로 현재 이상봉 전 연구소장과 코미녹스에 관한 특허권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