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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반년 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성실 납부자나 불복 청구자를 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앞선 3월 272명의 대상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공지한 후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이날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대상은 4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95억원 늘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12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의류·잡화 무역 사업을 하는 신씨(35)는 16억원을 체납했고, 의류 무역법인 ㅂ사는 1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 관세 체납액의 72%에 이르는 9083억원은 한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장씨(체납액 4483억원)와 백씨(4006억원) 등은 6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저율(40%)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동원한 부정한 방식으로 참가해 낙찰받아 관세 추징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4인을 뺀 나머지 220명(법인 포함)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6억원이다.
16명으로 이뤄진 관세청 125추적팀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에도 관세 체납 법인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