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총 1조2671억

김형욱 기자I 2024.12.18 10:29:17

‘16억 체납’ 신씨 등 12명 올해 신규 추가
제도 악용 사업자 4인 9083억 미납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관세청, 국세청을 비롯한 세금 징수 부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반년 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성실 납부자나 불복 청구자를 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앞선 3월 272명의 대상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공지한 후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이날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대상은 4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95억원 늘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12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의류·잡화 무역 사업을 하는 신씨(35)는 16억원을 체납했고, 의류 무역법인 ㅂ사는 1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 관세 체납액의 72%에 이르는 9083억원은 한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한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다. 장씨(체납액 4483억원)와 백씨(4006억원) 등은 6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저율(40%)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제삼자를 동원한 부정한 방식으로 참가해 낙찰받아 관세 추징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4인을 뺀 나머지 220명(법인 포함)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6억원이다.

16명으로 이뤄진 관세청 125추적팀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에도 관세 체납 법인의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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