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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나타냈다.
자벌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 (1399건)’, ‘일정 변경(273건)’, ‘가족·지인 사망(142건)’ 등 대부분 납득이 갔다. 그러나 ‘단순 심경 변화(389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단순 심경 변화 사례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예인을 볼 목적으로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는 하기 시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할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며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한다. 이 경우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발적 하기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52건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엔데믹 과정을 거치며 2022년 542건, 작년 52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1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