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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 지난해 말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권 5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7일 범위에서 시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