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신하영 기자I 2024.03.19 11:12:32

국무회의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육감, 사안 인지 후 7일 내 의견 제출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 보호 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수사·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 지난해 말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권 5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7일 범위에서 시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학교단위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권보호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권침해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