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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정가격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해 예산 낭비를 근절하도록 했다. 또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 발전 및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정 등을 담았다.
앞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로, 2021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역축제 조례는 파주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 타 지방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 벤치마킹 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소 황 부위원장은 토론회, 정담회, 면담 등을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한다는 평판이 높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40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효능감 강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