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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위생패드를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매일 1~3장을 B씨 항문에 집어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하고 배변 기능이 떨어지도록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범행은 B씨가 폐렴 증상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던 중 그의 딸이 항문에서 패드 조각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한편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C씨(56) 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