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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높은 법인세율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에는 27.5%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포인트 낮아진 26.7%로 집계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중견련 측 주장이다.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도 부담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