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재부에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건의

김영환 기자I 2023.03.06 12:00:00

중견련, 3일 기재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확대도 요청
최고 수준 한국 법인세, OECD·G7 10년 간 법인세 인하 추세
‘투자 활성화 촉진’,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두 개 부문 19건 세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법인세 추가 인하 및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사진=중견련)
중견련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높은 법인세율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에는 27.5%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포인트 낮아진 26.7%로 집계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중견련 측 주장이다.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도 부담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