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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수사내용 유출' 국방부 군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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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08.04 12:11:43

군검찰 압수수색 전 전익수 실장과 7분간 통화…추가 범죄혐의 확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인 A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직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A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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