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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심신미약' 주장에도…동료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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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2.03.18 12:31:05

북부지법, 18일 살해 혐의 A씨에 징역 15년
술마시다 동료에 흉기 휘둘러 살해
法 "심신미약 아니야…엄중한 처벌 필요"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함께 술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 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료 택시기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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