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반기 상승, 정부 출범 전보다 12% 상승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철광석 가격, 전기료, 운송료 등이 오르면서 1년 전 70만원대던 철근 1톤 가격은 이달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가을만 해던 1m에 4000원이던 전력 케이블 가격은 6000원으로 반년 만에 50% 뛰었다.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청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원가가 높아지면서 분양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162만원으로 1년 전(2826만원)보다 11.8% 뛰었다.
여기에 택지비 상승도 분양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택지비를 매기는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2% 상승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탓이다.
분양가 상승이 거듭되면 청약 당첨은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집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최근 서울 핵심지에선 소형 주택 분양가도 9억원을 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오르면 청약신청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