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적금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에 가능하다. 대면 가입의 경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에 할 수 있다. 둘째주(28~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인 데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일반 과세형 적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납입한다는 가정에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