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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상거래 집단수가 46개로 전년(42개) 대비 4개나 증가했음에도 전체 상표권 사용료가 감소한 것은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지급회사의 매출액에 대비해 받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면 사용료도 함께 줄어든다. 기존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로 줄어든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대비 약 878억원이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및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컸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71.7%가 상표권을 유상 사용했으나 총수가 없는 집단은 유상사용비율이 27.3%로 5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사용료율은 네이버(순매출액 0.9%), 태영(총매출액 0.5%) 등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사용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에 대해 9억 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은 의무 공시사항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에스지주가 13건(과태료 약 1500만원)으로 위반횟수가 가장 많았고, 한라는 12억 8800만원(4건)으로 과태료 액수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