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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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번에는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했다”며 “승무원이 착용하는 항공사 유니폼과 압박스타킹, 그리고 재킷도 함께 착용해봤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승무원의 스카프와 헤어핀도 함께 착용하면서 액세서리에 신경을 썼다”며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한 의상”이라며 “보정 속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룩북’(look book)은 모델,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옷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혹은 영상 모음을 말한다. 보통 이달의 패션 혹은 계절에 맞는 패션을 선보인다.
하지만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패션이 아닌 따로 유니폼을 구매해 영상을 촬영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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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팬들은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룩북 이 정도 하던데 왜 여기서만 난리지. 남자 룩북은 웃통 까고 속옷만 입던데 무슨 상관이냐”, “속옷도 정말 예쁘고 몸매도 정말 예쁘다”, “항상 준비한 의상 입고 벗으신 다음 정리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에 남는다. 제 심장이 뛰는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다”, “대한항공 느낌 확 나게 잘 만들었네요. 키도 크시고 멋지다”, “승무원들도 다들 님만큼만 되면 좋겠다”, “승무원이었으면 그 항공사 비행기 매일 타고 싶다”, “악플 단 사람들 전부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돈이 될듯해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윤지오가 우리나라 항공사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공식 SNS를 통해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영상 출연 및 제작자에게도 상기 내용을 전달코자 한다”면서 제작자 혹은 유포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