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권익위가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노출 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소급 적용돼 (제보자의)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보자 A씨가 아직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나중에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면 그동안 제보자의 신분과 관련한 발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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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볼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권익위로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보자 A씨가 권익위로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법에 공익신고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과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견지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대검찰청의 발표가 월권이라는 뜻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꼭 그렇게 볼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돼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조치를 시작한 것은 공익신고보호법에서의 보호 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구분했다.
쉽게 말해, 대검의 보호개념은 수사와 관련해 비밀을 보호한다는 한정 개념이고, 권익위의 공인신고자 판정에 따른 보호조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 개념이라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검의 제보자 비밀 보장 등의 조치는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 효력이 발동된다”고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사실 통상의 경우에는 권익위 신고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뤄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