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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흰머리 늘고 수척..."대장 절제로 7kg 이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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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1.08.13 11:11: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18일 수감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모습과 13일 가석방 출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영 활동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에 오른 뒤 구치소를 떠났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수감 전보다 흰머리가 늘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수감생활 두 달 만인 지난 3월 충수염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27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지만 대장 절제 수술로 인해 체중이 7㎏ 이상 줄어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와 관련해 석방 뒤 일단 자택에 머무르면서 휴식과 함께 건강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반년 넘는 수감생활로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선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친의 선영부터 들러 예를 갖출 수도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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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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