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이 거짓광고·과장광고로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영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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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조실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6개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78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도입 중이다.
정부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효율화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을 총 35개 법률에서 추가로 확대했다. 다만 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번 도입 확대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업, 체육시설업 등 업종에서는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경업 등 영세사업자가 다수인 업종 등은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간 상한액 조정이 없거나 유사 법률간 과징금 형평성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주차장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과징금 상한액 300만원 규정은 지난 1983년 도입된 후 37년간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사업자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도 개선된다.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 대체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법행위 제재 효과가 미흡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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