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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대비’ 터널·지하차도 제연설비 촘촘하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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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18.02.12 11:15:00

터널·지하차도 제연설비 1000m→500m 이상으로 강화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강화토록 국토부에 건의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대상지 확대 실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터널 제연설비 개선 후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화재사고를 대비해 종전 1000m 이상 터널·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제연 설비 기준을 500m로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양천구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차량에 불이 났는데, 당시 지하차도엔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이어서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터널 내 제연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1000m이상에는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 내 1000m이상의 터널·지하차도는 8곳이다. 950m의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포함 총 9곳에만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00m이상의 터널·지하차도에도 제연설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500m이상은 총 15곳이다. 현재 미설치된 6곳에 오는 2022년까지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 터널의 경우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재시설 설치지침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돼 있어 서울처럼 도심내 교통량이 많은 곳은 사고에 취약하다는 맹점이 있다.

해외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도심 터널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제연설비 설치의 경우 프랑스는 도심지 300m 이상, 독일은 대면통행 400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비상경보 설치도 각각 300m, 400m로 동일하고, 정보표시판은 독일 600m 이상, 프랑스 800m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제연설비 이외에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또한 남산1·2·3호 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한다. 한 달에 한번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을 실시해 실제 화재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의식과 사고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향후 건설되는 터널과 지하차도엔 강화된 방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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