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고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던 것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할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차등화와 공동인수 대상 명확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1분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표준약관을 민간(보험협회)이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되면 금감원이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사전적 한도·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일상생활과 밀착된 1회성 소액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방식을 상반기중 허용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도 2분기부터 도입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미 청구자 대상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할인제도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 미청구 가입자에 한하며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깎아준다
1분기중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한다. 내년 4월부터는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암·사망보험 등과 분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4분기까지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중단없는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일시 중지제도 등을 검토한다.
2분기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과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예를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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