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하였으나, 이후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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