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향응수수 교육 공무원 ‘형사 고발’

신하영 기자I 2015.04.29 11:31:56

교육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뇌물·횡령·배임 시 고발서 ‘향응’ 포함 지침 강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공무원이 200만 원 이상의 뇌물이나 향응을 접대 받는 경우 형사 고발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뇌물 수수를 할 경우 고발토록 했다. 기존에는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고발토록했지만 여기에 ‘향응’까지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선물을 받는 행위까지 행사고발이 가능해 진다.

특히 기존에는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 지시에 따라 고발이 아닌 다른 조치(경고 등)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상참작 없이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고발 기준과 관련해 ‘장관은 200만원 이상의 횡령·뇌물 수수의 경우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응도 뇌물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간 고발지침 대상에는 향응이 빠져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직무 회피’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되는 범위가 현행 지연·학연 뿐 아니라 종교·직연(職緣)까지 확대된다. 또 퇴직 전 5년 이내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맡았던 사람도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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