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20일 오후 4시 6분 ‘긴급 입장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모 언론사가 LTE주파수 경매상황에 대해 실시간 중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T는 모 언론사를 통해 이번 주파수 경매의 특정 라운드 결과가 노출된 데 대해 경매현장에서 습득된 경매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행위로 보고 명백한 경매 방해인바 미래부가 조속한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에서 8라운드까지 왔고, 각 라운드별 입찰금액 등이 상세히 공개돼 경쟁사들이 작업했다고밖에 보기 어려워, 미래부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사 취재활동을 막을 명분은 적다는 점과, 경매 참여자들은 각 회사의 라운드별 결과를 정확히 알수 밖에 없다는 점, 일반 국민의 관심이 실시간 중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사안을 경매 방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