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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조 합작사 설립, 증손회사 규제 일단 피했다

김현아 기자I 2012.06.13 15:09:14

SK종합화학, 별도 합작사대신 기존 계열사 활용해 시간 벌어
아로케미 이름바꿔 울산아로마틱스 설립
공정거래법 개정 안되면 6개월후 규제 대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003600)그룹이 가까스로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규제를 피해 일본 화학업체와 1조 합작투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합작회사를 만드는 대신 기존 계열사를 활용해 시간을 번 것인데, 유예기간도 연말이면 끝나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JX에너지와 1조 합작사, 일단 안심

13일 SK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 화학업체인 JX닛코닛세키에너지(이하 JX에너지)와 1조원 규모의 조인트벤처를 만들면서 별도의 회사 설립 대신 SK종합화학의 기존 계열사 (주)아로케미를 활용키로 했다.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인 (주)아로케미 증자에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가 참여하면서, 사명을 울산아로마틱스로 바꾼 것이다.

SK종합화학이 별도 합작사대신 기존 계열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일반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종합화학)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SK종합화학은 SK 자회사(SK이노베이션(096770))의 지배를 받는 SK의 손자회사다.

이에 따라 SK는 공정거래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될 당시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동안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SK에너지가 석유사업 및 석유화학사업을 물적분할해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로 된 게 2011년 1월 1일이니, SK종합화학이 손자회사가 된 날 역시 2011년 1월 1일이 된다. 2011년 이전에 계열사로 갖고 있었던 아로케미(현 울산아로마틱스)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손회사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

SK 관계자는 "울산아로마틱스에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가 1198억 정도를 각각 투자해 파라자일렌(PX)공장 투자를 위해 쓰기로 했다"면서 "증자이후에도 SK종합화학의 지분율은 50.01%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이슈는 여전

공정위에 확인 결과 (주)아로케미에서 울산아로마틱스로 이름을 바꿨지만, SK종합화학의 지분율은 50.01%로 같았다. 따라서 JX에너지는 (주)아로케미의 지분 49.99%를 갖고 있는 (주)케미플러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울산아로마틱스의 앞날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적용시효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년 유예기간이 연말이면 끝나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지분 전체를 외국기업에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SK는 JX에너지와 함께 울산 화학단지에 1조원을 투자해 2014년 5월까지 세계 최대규모인 연산 100만톤급 파라자일렌 제조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SK종합화학 뿐 아니라 LG디스플레이(0342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CJ(001040)헬로비전 등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100% 지분보유 규정때문에 심각한 투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기업경쟁력을 위해 이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8대 국회에서 100%를 보유토록 한 직계회사 지분규정을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만 보유토록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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