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기자] SK텔레콤(017670)은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인가 결정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15일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의견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033630)간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들의 자사이기주의에 기반한 문제제기로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SK텔레콤은 "특히 (공정위가 결정한)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며, 이행자문기구 설치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결합판매, 향후 재정될 재판매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이 확립되어 경쟁지향적인 통신시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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