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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조차 못 내는 37만명 원금 최대 90% 감면…재기 돕는다

정병묵 기자I 2024.06.20 14:00:00

과기정통부·금융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발표
이달 21일부터 신복위 통해 원금의 최대 90% 감면 가능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지원하기로
'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 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받는다.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자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으면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통신 채무조정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 조정 시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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