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대치 당시 정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1월 25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