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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 철도시장서 경쟁사 훼방…“독점 남용”

강신우 기자I 2024.05.21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독점력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 지속감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삼표레일웨이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이 업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점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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