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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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로 총 1만9869가구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겠단 계획이다. 절차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581개사의 1096건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하고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키로 했다.
하도급 계약 총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