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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을 관계·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 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무관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나 자체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에겐 플랫폼들의 자율규제 활동 촉진·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로부터 자율규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플랫폼 자율기구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점검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자율규제 안은 거래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플랫폼의 독과점 분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과 온플법은 전혀 무관한 법”이라며 “온플법 관련 사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로 활동할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건 자율규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업들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자율규제를 할 대상도, 서비스도 기업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를 만들 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기업을 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문위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다.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