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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정희 대법관 자격 없어…사법부 정상화시켜야"

이유림 기자I 2023.06.16 15:49:03

SNS서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판결 비판
"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보호하는 反정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법원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노조 내 역할, 쟁의의 참여도, 손실 유발액 등을 따져 불법 파업참가자의 가해액을 개인별로 일일이 산정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여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반(反)정의”라며 “이 엉터리 판례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맞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A는 어떻게 때렸고, B는 어디를 때렸고, C는 무엇으로 때렸는지 현장에서 정확히 녹화해 두지 않으면 피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을 벼락 출세 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국·민(우리법·국제인권법·민변)으로 가득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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