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여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반(反)정의”라며 “이 엉터리 판례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맞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A는 어떻게 때렸고, B는 어디를 때렸고, C는 무엇으로 때렸는지 현장에서 정확히 녹화해 두지 않으면 피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을 벼락 출세 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국·민(우리법·국제인권법·민변)으로 가득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