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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임을 명확히 규명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경우가 유상원 부부로부터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계좌,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상원, 황은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범행동기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인 투자계약서, 이행합의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사진파일 등을 복구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보한 증거자료 외에도 암매장 장소 현장검증,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 가상화폐거래소 접속내역, 계좌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고인들의 행적 등을 상세히 규명해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