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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론상 전액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를 운영 중이다. 이은해가 유족으로 확인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이은해에게 지급해온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82조에는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 제한’ 규정이 있다. 이은혜도 유족연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은해와 비슷한 범죄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경우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A사건의 환수 대상 금액은 1237만8430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3.6%인 154만8620원, 환수 소멸시효는 2024년 11월이다. B사건은 1204만9530원의 환수 대상금액 중 12.1%인 133만9130원만 환수했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C사건은 유일하게 환수가 100% 완료됐다. 이는 유족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기에 해당 연금액에서 환수 대상금액 97만8980원이 완납된 사례다. D사건은 환수 대상금액 449만7690원 중,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4건 중 본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특수한 1건을 제외하면 3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중 2건은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는 환수 추진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국민연금은 환수 대상금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