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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6월 18일 오후 12시 50분께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을 차에 태워 포교 행사가 열리는 인근 종교시설에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특이 이번 사건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구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A씨의 목적은 어린이 해방이 아닌 포교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당시 A씨 일당은 종교시설에 가면 간식을 먹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2㎞가량 이동해 포교 행사가 있던 곳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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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유혹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범죄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없다. 친부모조차 아이를 속여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피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 중 하나다.